지적장애 의심 여성이 가입한 수십 개 보험과 관련된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.
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대필 서명 의혹 외에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에게 무리한 보험을 가입시켰다며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보험사, 금융감독원 모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홍성욱 기자입니다.
[기자]
보험료 납부를 위해 수천만 원 신용대출까지 받은 A 씨.
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2억 원이 넘습니다.
평소 A 씨의 지적장애를 의심한 가족들은 대학병원을 찾아 두 달여간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.
결과는 지능지수는 52, 사회적 연령 10살 수준의 지적장애.
사회생활을 위해 타인의 보호와 도움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이를 근거로 가족들은 A 씨가 보험 내용이나 약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설계사가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[A 씨 가족 : 일반인들도 가입하기 어려운 이 수량을, 이 건수를 지금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저희 언니가 가입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….]
보험사들은 지적장애 판단은 대학병원의 진단일뿐, 장애 등급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
[M 보험사 관계자 : 이거(장애 진단서)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(지적장애 진단) 받으신 게 아니라 개인 사설에서….]
보험설계사 역시 과거 계약 당시 A 씨가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며, 오히려 A 씨 지인들에게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맞서고 있습니다.
[강모씨 / 보험 설계사 : (보험)계약 당시 (병원 장애 심사)진단서도 이렇게 받아오세요. 계약 당시(장애 진단서)도.]
하지만 A 씨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사고력과 정신연령이 낮다는, 지적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기록돼 있습니다.
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, 현재로써는 어느 쪽 손도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
[금융감독원 관계자 : 누가 완전히 옳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는 민원인 대행하고 있는 분한테도 오히려 소송으로 가셔서 하시는 게 보다, 더 빠를 수 있다.]
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은 대필서명 의혹도, 지적장애 진단도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.
장... (중략)
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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